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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8.11 조회수 2713
파일첨부 신규의약외품_품목허가신청_안전성심사자료_준비안내_공문.pdf 신규의약외품_품목허가신청_안전성심사자료_준비안내_붙임.pdf
제목
전자담배액상 의약외품으로 지정 품목허가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전자식흡연습관개선보조제"(전자담배 액상) 의약외품 품목허가등록 준비안내문 입니다

내년 2016년 10월1일 부터는 "전자식흡연습관개선보조제"(전자담배액상)가 KFDA(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흡입독성 실험, 품목허가를 취득후 의약외품으로 지정 ,판매 가능하므로 거기에 따른 안내문 입니다(첨부파일2)​

 

   

 


                                                                                  [보도자료]

캡처.JPG


 

                 

식약처 전자식흡연습관보조제 의약외품으로 관리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앞으로 전자식 금연용품은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치아교정기세정제’, ‘치태염색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기기)에 충전,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해 흡연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 등은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니코틴 미함유 액상은 니코틴 없이 향만 첨가돼 있는 액상 물품으로, 현재는 전자담배기기와 같은 전자장치에 그 자체를 충전해 전자담배액상(니코틴 함유) 대신 사용(흡입)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의약외품이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쓰는 의약품보다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따로 정한 분류 기준에 의한 약품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치아교정기 같은 물품의 세척․소독제와 구강의 위생관리를 위해 구강 내의 치태·설태의 염색 등에 사용되는 제품도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치태염색제는 치아 표면의 치태를 염색해 칫솔질 개선과 치아위생 개선에 도움을 주는 물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으로 금연용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안전한 구강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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